(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하도급업체에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배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쿠팡과 CPLB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실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양사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천405건, 금액으로는 1천134억원이다.
공정위는 실제 하도급 거래와 다른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
허위 단가가 기재될 경우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 불확실해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체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인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쿠팡과 CPLB는 견적서에 실매입가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일 뿐이고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발주서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쿠팡과 CPLB에 각각 4천900만원과 1억2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단가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자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했다”며 “이를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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