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구제하고 이후 악성임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처리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들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할 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가격은 법으로 정한 우선변제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어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명시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야당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해외에서도 주거 불안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실증 연구가 나와 이를 뒷받침했다.
프린스턴대학은 지난해 '사회과학과 의학' 학회지에 미국 인구조사국과의 공동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논문에서 퇴거 위협을 받은 사람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9% 증가했으며 실제 거주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사망률이 40%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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