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105사 중 비상장법인 101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116건(105사)을 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수치다.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조치 건수가 늘었다.
공시 유형별로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정기공시 관련 위반은 총 27건(23.3%)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 관련 조치는 14건(12.1%)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4건(3.4%)이 조치됐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았다. 상장법인 중에선 코스닥 법인은 3사, 유가증권 법인은 1사로 나타났다.
상장법인에선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공시를 위반한 법인 가운데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로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14건)를 부과했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102건으로, 대부분 비상장법인에서 경미한 위반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상장회사 대상 공시설명회,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yon